이번에는 퇴직연금 세제에 대해서 가져와봤습니다.
퇴직연금의 매력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세제 혜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단순히 퇴직 후에 받는 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 제도는 세금 절감 효과도 크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데도 유리한 구조거든요.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확 몰리기도 하죠.
오늘은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종류는?
퇴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 세액공제: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에요.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때 내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이 깎이는 거예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IRP 단독은 700만 원, DC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6.5%인 49만 5천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곧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2. 과세이연: 지금은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만 납부
퇴직연금은 납입하거나 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에 대해 당장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예금이나 펀드는 일반적으로 이자나 수익이 생기면 바로 세금을 떼죠.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이런 수익이 나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과세가 유예돼요.
이게 왜 좋냐면, 세금을 미루는 동안 복리로 자산이 계속 불어난다는 점 때문이에요.
운용 수익이 쌓이고 또 이자가 붙는 구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생겨요.
3. 저율 분리과세: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확 낮아진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요.
그마저도 70세 이후 수령 시엔 3.3~4.4%까지 낮아져요.
반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급적이면 연금처럼 나눠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IRP 세액공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하나쯤은 개설하더라고요.그만큼 세제 혜택이 크고, 은퇴 준비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IRP,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1.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운다
앞서 말했듯이 IRP 단독으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연말마다 700만 원~900만 원 한도까지 알차게 납입하는 전략이 가장 기본이에요.
세금을 아낀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2. 연령대별 투자전략을 세운다
IRP는 단순히 절세만 하고 묵혀두는 계좌가 아니에요.
납입한 금액은 펀드, 예금, ETF, TD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만약 20~30대라면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수익률에 유리할 수 있고,
50대 이상이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예적금 위주로 구성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어요.
요즘은 TDF(타깃데이트펀드)처럼 나이와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주는 상품도 있어요.
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3.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계획한다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시금으로 꺼내 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 수령을 권장해요.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연금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70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중도해지, 세제혜택 반환…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퇴직연금 관련 세제혜택은 생각보다 많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아요.
특히 IRP의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목적 외로 인출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해요.
거기다 기타소득세 16.5%도 부과되니까 세후 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죠.
퇴사 후에 퇴직연금 수령할때 본인 IRP 계좌가 있어야만 수령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확인 해주셔야해요!
저도 이번에 개설했다가 해지 하면서 퇴직금 수령했어요!
저는 개인납입이 없는 상태여서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IRP는 단기 자금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비상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계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퇴직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제도예요.
중간에 자금을 빼거나 해지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노후 준비 자산에도 구멍이 생기게 돼요.
또 하나, IRP 계좌에 펀드 비중이 높을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리밸런싱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퇴직연금은 단지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재테크 수단이기도 해요.
특히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까지 삼중 혜택이 가능한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꼭 활용해봐야 할 필수 계좌예요.
다만, 세제 혜택만 보고 무작정 납입하기보단
수령 시점, 운용 전략, 자산 구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IRP 계좌가 없다면 하나쯤 개설해서 천천히 납입을 시작해보세요.
세금도 줄이고, 은퇴 자산도 불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도 이번에 알게되면서 다시 하나 개설해서 납입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들 노후 준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