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채무, 재산, 지출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단계 – 서류부터 꼼꼼히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나 회생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개인회생신청서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등)
- 채권자 목록
- 소득 및 지출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지출내역 등)
- 재산 목록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 최근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에 따라 제출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팁
진술서에는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일부 빚은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후 절차 – 개시결정부터 채권자 집회까지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이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접수 및 심사 (약 2~4주)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형식 요건을 우선 심사합니다. 누락 서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 (약 1~2개월)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독촉이나 압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 허위진술이나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이의신청 (약 2~4주)
채권자들은 법원이 통보한 채권 목록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정정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④ 변제계획안 심사 및 보정명령
신청인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에는 "내가 월 얼마씩,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수정 요구)을 내립니다.
예 :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보정 필요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가 합리적으로 계산돼야 함
⑤ 채권자 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약 6~8개월 내외)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제부터는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전체 기간: 약 6~10개월 소요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인가 이후의 삶 – 성실한 변제가 핵심
개인회생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안대로 월 납입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36개월)이 기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최근에는 성실변제 시 2년 조기면책 사례도 일부 존재
✔ 납입 방식
법원 지정 계좌에 매월 정해진 금액 입금
1~2회 연체 시 경고
3회 이상 연체 시 폐지 결정(회생 실패) 가능성 있음
✔ 변제 완료 시 효과
나머지 빚 전액 면책(탕감)
연체기록 말소, 금융거래 일부 회복
신용등급은 일정 기간 회복이 필요하지만 회생 완료 1~2년 후 대출 가능 사례 존재
개인회생은 시작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달 50만 원씩이라도 36개월을 꼬박 납입하면 수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길고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 준비의 철저함"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의 수립", 그리고 "꾸준한 납입"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